부산고등법원 2021.01.28 2020나53685
토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1, 2, 3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 공공주택 특별법 제 27조 제 3 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 고시 등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위 변경 고시 등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의 제 1 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