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하순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제주시 C, 원룸 201호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1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구하는 만큼 피고인 B이 점수를 적립해주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 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실제 영업주를 속이는 등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 영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