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8가단2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84,870원 및 그 중 49,216,199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84,870원 및 그 중 49,216,199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