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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65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10.경 청주시 상당구 G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의뢰하여 ‘F(I)’라는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뒤 2018. 6. 1.경부터는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F‘ 사이트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2019. 5.경 같은 방법으로 ‘E(J)'이라는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친구인 피고인 D에게 ’E‘ 사이트의 관리를 위임한 뒤 자신은 위 각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 유치에 전념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따른 수익금의 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F 관련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청주시 상당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K호에서, 2018. 12.경부터 2019. 8. 22.경까지는 청주시 청원구 L빌딩 M호에서, 2019. 8. 2.경부터 2019. 8. 22.경까지는 위 L빌딩 M호 및 청주시 청원구 N 등지에서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1. 8.경 ‘F’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O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만화(일명 ‘웹툰’) ‘P’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저작권법위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만화 3,327편(164,482건)을 무단으로 ‘F’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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