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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3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B 등의 상호로 이사짐센터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종업원들을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10.경 울산 남구 C에서 같은 업종 종사자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경영난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룸을 구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 조만간 돈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갚겠다’고 부탁하며 피해자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계약하여 보증금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심을 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뱅킹을 통해 같은 해 11. 9. 500만원, 같은 달 17. 600만원, 같은 달 23. 4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갚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까지 울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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