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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4 2016가합681
반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4. 10. 9. 작성된 별지 기재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10. 아버지인 C(2015. 8. 18. 사망), 어머니인 피고와 함께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C의 명의로 공동구매하였고, 원고가 부담할 매매대금은 원고가 앞으로 부모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부모에게 생활비 등으로 총 124,518,4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피고, C은 2014. 10. 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현재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계약서 위조혐의로 고소하는 등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고, 피고 사망 이후에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함으로써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이 일거에 제거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생존하고 있는 현재로써는 그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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