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경 부산 사상구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서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고소장에는 ‘젊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너는 인간쓰레기보다 못한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너는 나한테 걸리면 바로 잡아 넣는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00:35경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순찰근무일지,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무고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 경찰관을 무고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