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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5가단200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엔에이치농협은행, 국민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6. 26. 11:30경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금융계좌의 OTP카드를 발급한 후 비밀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원고가 본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OTP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번호, 이체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자 위 성명불상자는 그날 원고 계좌로부터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만원을,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 C은 본인의 금융계좌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위 성명불상자 측에 양도하였고, 피고 B는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 전달해주면 사례금 2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 측의 제안을 받고 원고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속여 전화금융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하여 피고 C은 금융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 B는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행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전화금융사기가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누설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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