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 신고를 하여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외 2명이 출동하게 되었다.
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 모셔드릴께요”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짭새들이 왜 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비틀거렸고, 이에 위 E 등이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자 그 순간 피고인은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씨발, 나 A야 짭새들 나한테 당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0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모든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