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F 병원 공사 중 자동문 설치공사를 대아 엔지니어링( 주 )에게 47,970,550원에, 경량 칸막이 공사를 R에게 22,875,450원에 각 하도급 주었는데, R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고 하여 근거자료를 맞추기 위해 대아 엔지니어링( 주 )에 자동문 설치공사대금보다 많은 70,846,000원을 송금하고 그 차액 22,875,450원 (70,846,000 원 -47,970,550원) 을 돌려받아 이를 R에게 경량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어떠한 돈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2) 원심 판시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F 병원 공사 중 도배와 장판공사를 했던
S 회사 T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실수로 I에게 잘못 송금하였는데, I가 그 돈 중 3,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T에게 8,000,000원만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와 T에게 미지급한 3,000,000원에 대하여는 H 대학교 간호사 환경개선 공사 중 가구제작 인건비에서 공제하여 T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바, 피해 자로부터 I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6,035,000원 중 3,000,000원을 T에게 지급하고 1,900,000원은 I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질 직인 편취 액은 1,135,000원 (6,035,000 원 -3,000,000원 -1,900,000원 )에 불과 하다. 3) 원심 판시 제 4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 주) 대가산업개발이 요구한 견적금액은 60,500,000원임에도 피해자에게 ‘ 하청업체 ( 주) 대가산업개발이 83,000,000원의 최저가 견적을 제시하였으니 자재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입금해 주어야 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주) 대가산업개발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 주) 대가산업개발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