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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23017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13.자 2010차1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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