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23017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13.자 2010차1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13.자 2010차1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