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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85』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B 인터넷 카페에 "게임머니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6,2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0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건물 뒤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I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D은행회신자료, 포털사이트회신자료

1. 각 I 대화 『2018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3번)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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