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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611
품위손상 | 2020-12-01
본문

부적절한 언행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 A로부터 자료준비요청과 함께 보안usb를 건네받았음에도 pc에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A와 언쟁 중 “병신 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B가 A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업무인수인계 관련 양식파일을 전송해주는 과정에서 욕설을 영문자판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파일명을 설정,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1차 비위사실이 있은 후 직속상관 C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품위손상 행위를 저질렀으며, 특히 2차 비위행위는 사회 초년생인 후배 여성수사관에게 여성 비하내용이 포함된 욕설이 전달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소청인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A는 징계사유 2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며 형사처벌까지 원하고 있는 점, 부적절한 언행 관련 유사 소청례에 의하면, 부적절한 언행의 횟수, 정도 및 타 비위와의 결합 양상, 기타 제 정상을 고려하여 통상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의결하여 왔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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