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3째 줄 “갑 제1 내지 11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제2쪽 12째 줄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 한다)”를, 제2쪽 마지막 줄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 등기’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2쪽 아래에서 6째 줄 “K”을 “P”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망 D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측이 경작해온 이유는, 망 D는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의 조부 P은 위 양 토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L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상호간에 경작이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망 D와 P이 그들의 소유 명의는 그대로 두면서 이 사건 토지와 L 토지를 바꾸어 경작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E 및 L 토지는 망 D가, 이 사건 토지는 P이 각 경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P의 아들인 망 G가 1983. 10. 10. 이 사건 토지를 망 D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G 명의의 이 사건 제1 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 2 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