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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7.04 2017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1. 20:03 경 전 북 남원시 동 문로 94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월락동 303에 있는 남 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3. 22. 보호 관찰이 임시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이전 까지는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에 따른 보호 관찰을 성실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 르 렀 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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