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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 | 부가 | 2007-04-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2007.04.2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의류의 제조·유통업을, B사는 유통업(백화점,할인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양사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임.

○ A사는 사업재편 및 기업확장을 위한 기업인수 과정에서, 외부 컨설팅업체들의 자문을 통해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물색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결과적으로 B사의 지분 75%를 취득하였음.

○ A사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B사 인수를 통해 B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관계 및 유통망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사브랜드의 매출 및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유통망 통합,확대를 통해 판매관리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음.

○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잠재적 인수대상회사 중 적정한 인수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분석, 평가, 투자방법,투자컨소시엄 제안,Deal Structure 등 인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업무

- 인수대상회사 실사 및 관련 법률,회계적 이슈에 대한 자문 업무

○ A사는 자문 용역대가로서 컨설팅업체에게 매입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 상기의 A사가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86, 2006.03.1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725, 2000.4.3. ; 부가46015-3981, 2000.12.1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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