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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163 | 토초 | 1991-01-21
문서번호

재이01254-163 (1991.01.21)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및 그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임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및 그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는대로 다시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1990년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결정대상 유휴토지로, 본인은 1990년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1990년 10월 건축허가 관청인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시로부터 상업용 건물 건축 허가제한 조치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수없다는 공문서를 접수받은 상태임.

- 1991년 01월 01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고 하였는바, 허가제한 기간동안 유예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중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 건축제한 조치기간(6개월 26일)┐

89.01.01 90.06.05 90.10.10 90.12.31 91.01.01

├───────┴───────┴───────┴───────┤

(토지취득일) (건축허가 (건축허가 (예정결정 (건축제한

제한조치일) 신청일) 과세기준일) 해제일)

(갑설)

위의 경우 건축제한기간인 6개월 26일(1990.06.05-1990.12.31)을 유예기간으로 인정 건축제한 해제일로부터 동기간이내인 1991.07.26까지 착공하면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

(을설)

본인의 실질적인 건축제한기간(1990.10.10-1990.12.31)인 2개울 21일을 유예예기간으로 별도인정 건축제한 해제일로부터 2개월 21일이 되는 1991.03.21까지 착공하면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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