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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4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경에는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혈 중 알콜 농도가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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