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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179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4. 10.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가소97342 대여금사건에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8.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231635호 대여금사건에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위 법원은 피고와 선정자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와 선정자가 원고에게 1992년부터 1993년 사이에 1,522,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가소97342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변제한 것이어서 확정된 판결에 저촉되므로 위 변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와 선정자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가소97342 사건 이후 2,4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되고, 이는 먼저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금 8,500,000원에 대하여 1991. 8. 22.부터 1992. 8. 21.까지 1년 돈안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2,125,000(8,500,000원×0.25)원, 나머지 325,000원(2,450,000원-2,125,000원)은 1992. 8. 22.부터 1992. 10. 16.까지 56일(365일×325,000원/2,125,000원) 동안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었다.

3) 이에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8,500,000원과 1992. 10. 17.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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