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22:40 경 가평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이전 처벌 받았던 음주 운전의 전력,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