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300-2895 | 양도 | 1997-12-10
문서번호
재일46300-2895 (1997.12.10)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결혼 10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본인이 세법을 몰라서 본인의 경우에 1가구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1994년 10월 06일 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던 22평APT를 1997년 11월 15일닐 잔금받고 매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3년 보유시기 이전인 1997년 04월 19일날 계약하여 1997년 06월 18일날 등기를 마치고 새로 산 집으로 이사를 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상태가 몇개월 되게 되었는데 본인의 경우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