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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노54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범행 후 약 10년 간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도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자들에게 사채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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