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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합541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1972. 4. 6. 설립된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다. A저축은행은 2012년 5월경 부실경영 등의 문제로 영업정지 되었고, 2013. 4. 3.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은 2006. 7. 19.부터 2009. 8. 28.까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C의 딸이다.

나. C의 형사처벌 C은 2013. 5. 29. D, E와 공모하여 2009. 1. 22.부터 2009. 7. 10.까지 총 26회에 걸쳐 A저축은행의 자금 3억 7,400만 원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5, 1210,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받았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1) C은 2009. 6. 18.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21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가 G에 대해 부담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H아파트 5동 710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

)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G의 며느리인 I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이하 ‘이 사건 제1지급’이라 한다

)하였다. 2) C은 2009. 12. 30. 자신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지급’이라 한다). 피고는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를 J에 대한 이 사건 H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라.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각 지급 당시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위 은행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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