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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6노50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27,96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5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호, 형법 제 30 조(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타인 정보 입력 및 입력 유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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