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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841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지만, 피고인은 1996년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시계획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1999년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시계획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1년 수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04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5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국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앞선 동종유사의 범죄전력 외에도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식에 대해서도 강한 의심이 드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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