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노6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세 자녀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6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미수죄 등으로 2017. 4. 2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