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9.24 2014나542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변론 종결 이후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피고의 신뢰 위반을 해지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지는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