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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872
직무태만 및 유기 | 2012-01-18
본문

감시소홀로 피의자 도주(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를 도주케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피의자 B는 중요 범인대상도 아니고 단순음주운전자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도주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본 건은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감봉1월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바, 다수의 표창공적,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87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9. 17. 02:04경 ○○구 ○○동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동행하여,

2011. 9. 17. 03:30경 교통조사계 사무실 안에서 동행한 관련자 B의 사건처리 하는 과정에 현행범인 체포서 등 사건서류를 작성치 않으면 피의자의 신병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관련자가 마음대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조사도 받기 이전에 경찰서를 도주케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21년 6개월간 근속하는 동안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3회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잘못을 뉘우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비위사실을 시인한 점,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의자 B는 중요 범인대상도 아니고 단순음주운전자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도주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본 건은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감봉1월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바,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근무연수에 따른 경위진급예정에 있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과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10시간 이내 검거한 점, 본 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B는 단순음주운전자로 사회통념상 도주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본 건은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감봉1월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은 2011. 9. 17. 03:27경 경찰조회기(PDA)를 경사 C에게 넘겨주고 난 뒤에도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작성하고 있는 경사 D 등이 앉아 있는 책상 쪽으로 건너가 있었고 이어 같은 날 03:28경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나갔다 같은 날 03:31경 혼자 사무실로 들어온 후 같은 날 03:34경에야 비로소 피의자 B의 도주사실을 인지한 것이 확인되며,

소청인도 ‘2011. 9. 17. 02:45경 교통센터에 가서 경사 D를 데리고 돌아와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03:31경 “저 혼자 사무실로 들어와 피의자가 도주할 여건을 마련해 준 결과가 되었다”고 진술한 바, 당시 소청인이 피의자 B의 신병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B가 도주하는 결과를 야기한 점,

피의자 B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면서 2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고, 경사 E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있어 단순 음주운전자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는 점,

이건 발생 열흘 전(2011. 9. 7.)에도 피의자 관리소홀로 피의자가 도주하여 피의자 관리에 대한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업무태만의 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원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B를 경찰서로 동행하여 사건 관련 서류작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 B를 밀착 감시하지 않고 교통조사계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태만히 하여 B가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경찰서에서는 이 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에도 피의자 도주사례가 있어 피의자 관리에 대한 교양이 지속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태만의 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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