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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8 2017고정1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출입 ㆍ 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8. 02. 02:00 경 위 ‘C ’에 청소년인 D( 여, 만 14세) 와 E( 여, 만 14세) 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D, I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 내부사진 [ 피고 인은, 당시 노래방 카운터에 성년 남성들 만 있었고 청소년인 D, E은 몰래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들이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② 증인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상호 내용이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112로 청소년이 노래방에 들어간다는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CCTV가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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