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45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735,288원 및 그 중 178,571,396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735,288원 및 그 중 178,571,396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