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에 200만 원, 2011. 1. 28.에 100만 원, 2011. 2. 15.에 100만 원의 합계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23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금 170만 원(= 400만 원 - 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점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퇴직한 후인 2012. 9. 12.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원고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2013. 2. 20. 다시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워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영업 방해 행위로 주류 등 판매대금 25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