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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2: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 E(38세)과 피해자 F(38세)가 쳐다보면서 "빙시 같은 것들 서로 싸우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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