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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070 | 소득 | 1992-08-13
문서번호

재일01254-2070 (1992.08.13)

세목

소득

요 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637, 1991.03.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 소재지 : ○○구 ○○동 ○○번지

- 1966.04.06 입주 (무허가 건물)

- 1984.07.30 철거

- 1989.03.23 매각

- 1987.11.17 16평형 연립주택 매입

상기 본인은 상기의 소재 8평짜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여 생활하던바, ○○시로부터 올림픽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정비지역으로 책정 무허가 건물로 철거 당했습니다.

그후 땅을 팔고 싶었으나 팔리지 않고 집은 없고 셋방살이를 전전하다가 겨우 16평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지난 1989년 3월 23일 매각했습니다.

이와같은 형편과 조건에서 1가구 1주택으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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