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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3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1. 5. 27. 피고 D과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대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11. 6. 28.에, 잔금 5억 9,000만 원은 같은 해

7.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D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D의 형인 피고 C은 2011. 6. 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전주지방법원 2011카합337호)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D이 2011. 5.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2011. 7. 22.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전주지방법원 2011카단2907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터 잡은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겨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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