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40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