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0859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877,28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877,28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