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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접검증요청처분 및 이의제기 불수용 취소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44 | 심판청구 | 2017-12-1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144

제목

국제간접검증요청처분 및 이의제기 불수용 취소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12-1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결정요지]원산지 국제검증 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가 부여되거나 청구법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국제검증 결과를 회신받아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청문절차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에 대한 불수용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2.6.부터 2016.1.13.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3건으로 주석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12.16.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2017.3.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이하 “쟁점검증요청”이라 한다)하겠다는 취지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는데,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의 ‘조사결과’ 란에 “원산지 결정기준 추가확인 필요”로 기재되어 있고, ‘조치사항’ 란에 예상 추징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제간접검증 요청”으로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4.5. 처분청에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생략하고 원산지 서면조사로 조사를 종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4.21.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 및 무혐의 증빙자료로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에서 무작위, 서류의 진정성 및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수출 당사국은 검증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입당사국에 회신하여야 하며, 수입 당사국은 그 결과에 따라 대상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6항에서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제7항에서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 결과의 통지는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및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FTA 관세특례법령상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방법과 이의제기 결정 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 통지 및 쟁점검증요청 결정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검증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질문․검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해외에 소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나 수출자를 조사 또는 통제할 수 없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검증요청 자체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검증요청 결과를 회신받아 그 결과에 따라 궁극적인 처분을 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점, 간접검증 요청은 원산지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심사과정에서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간접검증 요청 자체를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에 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 조치할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통지는 처분을 전제로 한 조사결과 통지가 아니라 원산지 조사방법의 하나로 간접검증을 하겠다는 예정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청문절차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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