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찻집' 2층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위 D찻집 2층 창문 시가 300,000원 상당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7:00경 위 ‘D찻집’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머리카락을 잡고 1층 주방 옆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생쌀을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