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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찻집' 2층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위 D찻집 2층 창문 시가 300,000원 상당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7:00경 위 ‘D찻집’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머리카락을 잡고 1층 주방 옆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생쌀을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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