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부터 2017. 8. 14.까지 건양 대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하였고, 퇴원 후에도 약물을 복용 중인 자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17:4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14 세) 을 향해 위한 한 물건인 파라솔을 휘두르며 ‘ 장난치지 마라, 너 나한테 맞고 싶냐
’라고 소리쳤고, 그 옆에 있던 대빗자루를 들고 ‘ 너 따라와 라, 경찰 불러도 되니까 좀 맞아라.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가는 위 피해자 D을 쫓아 가 ‘ 나는 사신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