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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9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B’에서 소위 ‘술먹방’(자신의 음주 모습을 인터넷상으로 생중계하면서 이를 시청하러 온 사람들과 채팅을 하기도 하고, 시청자들로부터 환전이 가능한 ‘별풍선’을 받기도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2018. 8.경부터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어 실제 만나 술을 같이 마시기도 하면서 피고인과 친해졌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2:00경 오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배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 두 발목, 얼굴 등을 꽁꽁 묶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때부터 2018. 11. 10. 23:30경까지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를 간헐적으로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코 부위의 피부가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증거물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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