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되고 그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단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의 직업 기타 변제능력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부인과 13세, 4세의 딸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영화감독 행세를 하며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영화제작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 및 결과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그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출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등으로 큰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약 10%)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약 15회의 형사처벌 전력(7회의 사기죄 전과 포함)이 있으며, 특히 2013.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