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2. 6. 25. 14: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며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고물 상 내에서, 마당에 대변을 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위 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파지를 대변 위에 덮어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불에 탄 파지가 그 곳에 놓여 져 있던 다른 파지나 건물 등으로 옮겨 져 연소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2013.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08:00 경 위 ‘E‘ 의 숙소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위 피해자( 당시 53세) 가 ’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니 이곳에서 나가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14:00 경 위 ‘E’ 의 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차된 ‘F’ 봉고차 내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봉고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