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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35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4:55경 서울 동작구 B “C“ 내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47세)이 수면을 취하고 있는 사이 호주머니 안에 있던 옷장 열쇠를 잡고 빼내려다 피해자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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