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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1069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64,887원과 그 중 19,460,984원에 대하여 2007.8.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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