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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3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E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었고 그 후 실제로 E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뿐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며 금전을 송금 받을 당시에 자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또한 목적 사업장에 대한 사용 권한을 완전히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와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투자금 혹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인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6년 경 ‘J’ 라는 음반 기획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였고, 다시 2004년 경부터 ‘K’ 라는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10년 경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카페를 폐업하였으며, 2000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차용하거나 사용한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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