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 H은 953,260,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3. 5.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샘하우징 주식회사의 소송 경과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 소송위임계약 1) 원고는 2000. 9. 1. 샘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샘하우징’이라고만 한다
)에게 원고 소유의 분할 전 남양주시 I 전 24,443㎡를 12,939,500,000원에 매도하되, 원고가 잔금 지급일까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 토지상의 지장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위 토지 일부가 철도시설 부지 등으로 편입되자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감액하여 매매대금을 12,539,5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샘하우징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와 샘하우징은 2003. 3. 31. 위 매매대금 지급지체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샘하우징이 2003. 12. 31.까지 원고에게 1,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한다
)하였는데, 샘하우징은 2005. 1. 7.경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금 1,400,000,000원 중 2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9. 3. 9. J에게 샘하우징에 대한 나머지 약정금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채권을 양도하고, 2009. 4. 1. 샘하우징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샘하우징은 2009.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 및 J을 상대로, 샘하우징은 원고에 대하여 총 2,748,229,665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샘하우징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중 나머지 1,200,000,000원의 채권과 상계하고 나면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샘하우징은 원고에 대하여 1,548,229,665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고, 위 약정금 채권을 양수받은 J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