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707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1.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10.분 임금 500,000원, 2011. 11.12.분 임금 각 3,500,000원, 2012. 1.분 임금 1,919,354원 등 합계 9,419,3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증인 진술서
1. 진정인 진술서(준비서면)(수사기록 109쪽)
1. 급여지급내용, 메일내용(견적서 포함),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84쪽 내지 90쪽), 견 적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컴퓨터관련파일 등,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43쪽 내지 144쪽),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E은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직원명부, 급여대장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으며, 보수가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설령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E에게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E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