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8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707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1.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10.분 임금 500,000원, 2011. 11.12.분 임금 각 3,500,000원, 2012. 1.분 임금 1,919,354원 등 합계 9,419,3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증인 진술서

1. 진정인 진술서(준비서면)(수사기록 109쪽)

1. 급여지급내용, 메일내용(견적서 포함),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84쪽 내지 90쪽), 견 적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컴퓨터관련파일 등,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43쪽 내지 144쪽),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E은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직원명부, 급여대장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으며, 보수가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설령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E에게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E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2011.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