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5928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75,015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30.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75,015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30.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