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3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