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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노5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 12.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8. 선고 2017 고단 2997) 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17. 12. 3.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7. 7. 12. 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때인 2017. 10. 29.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 (200 만 원) 형( 청주지방법원 2017. 11. 13. 명령 2017 고약 전 1386) 을 받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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